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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23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라이그라스조사료 및 볏짚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6년산 라이그라스조사료대금 51,300,000원 중 4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2016년산 라이그라스조사료 대금 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 간 종 류 공급금액(원) 1 2015. 2. 18. - 2015. 12. 31. 볏짚 27,824,000 2 2015. 7. 14. - 2015. 12. 20. 2015년산 라이그라스조사료 19,800,000 3 2016. 1. 1. - 2016. 9. 27. 볏짚 43,000,000 4 2016. 2. 5. - 2016. 2. 10. 2015년산 라이그라스조사료 3,900,000 5 2016. 7. 25. - 2017. 1. 22. 2016년산 라이그라스조사료 51,300,000 합 계 145,824,000 판단 원고가 2016. 7. 25.부터 2017. 1. 22. 피고에게 51,300,000원 상당의 2016년산 라이그라스조사료 900롤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는 2018. 6. 4.자 답변서에서 원고로부터 51,300,000원 상당의 2016년산 라이그라스조사료 900롤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갑 제1, 2,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산 라이그라스조사료 대금으로 2016. 10. 25. 20,000,000원을, 2016. 11. 15. 25,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2016년산 라이그라스조사료 대금 6,300,000원(= 51,300,000원 - 기지급 대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산 라이그라스조사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26.부터 2016. 11. 15.까지 원고에게 합계 160,0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