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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4648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차 전 45006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 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