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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1 2020고단11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23:55경 군산시 B에 있는 C학원 주차장 앞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대한민국 경찰이 이러냐. 씨발놈들아. 너 매력 없어 꺼져 병신아, 돼지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입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량한 태도에 대한 건), 수사보고(캠코더촬영영상 캡쳐 및 CD제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