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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노1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E, F의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E, F의 배상명령신청(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초기 1115, 2017 초기 44) 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1개월 여 사이에 25군데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약 6,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복면을 사용하여 신원을 숨기려 하는 등 범행을 면밀히 계획,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종 출소 후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자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 인의 사업이 실패하는 등 생활고를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