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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7 2014고정2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09호(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계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F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손으로 F의 몸을 주물러 안마를 하게 한 후, F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초순경부터 2013. 4. 8.경까지 하루 평균 약 5명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업소에서 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돕기 위하여 손님으로 온 위 F로부터 7만 원을 받은 후 방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4. 8.경까지 하루 평균 약 5명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을 지급받고 방실로 안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사용인의 무자격 안마의 점)

2.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