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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2459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지입회사 원고로부터 지입차주 A의 실질 소유인 B(종전 차량번호 C) 프라이드 차량과 D(종전 차량번호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을 양수받으면서,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지급하였던 차량인도선수금 4,784,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와 현대캐피탈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할부계약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가 자동차운송사업자이고 지입차량인 이 사건 차량들을 양수하였으므로 지입회사로서 원고가 현대캐피탈과 체결한 차량할부계약상의 지위가 당연히 피고에게 승계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인도선수금 4,784,000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 합계 2,334,583원을 대납하게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차량들을 매입하면서 현대캐피탈에 지급하였던 담보보증금 22,000,000원이 모두 공제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29,118,583원(= 4,784,000원 2,334,583원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2015. 4. 13.경 지입회사인 원고로부터 지입차주 A의 실질 소유인 이 사건 차량들을 양수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들을 원고로부터 양수할 당시 원고와 현대캐피탈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할부계약을 원고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