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503507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24,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