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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26 2014가합1286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5.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5.부터 2010. 11. 30.까지 16일간 요추염좌를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47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5,2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명 청약일 보험상품 명 월 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교보생명 2001. 2. 22. 뉴생생여성건강보험 101,530 10,000 10,000 51,855,694 2 대한생명 2004. 9. 20. 대한사랑모아전환CI보험 109,800 10,000 5,000 46,496,668 3 한화생명 2009. 2. 24. 무 대한유니버셜CI통합종신보험 169,822 10,000 해약 4 한화손보 2009. 6. 5. 한아름플러스보험 68,000 20,000 30,000 5 우체국 2010. 8. 24. 평생보장 암보험 25,200 0 0 6 동양생명 2010. 9. 8. 수호천사 하나로 종합보장보험 52,200 20,000 30,000 15,470,000 7 롯데손보 2010. 9. 15. 롯데성공 플러스보험 61,000 20,000 20,000 25,210,000 8 현대해상 2010. 9. 15.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38,000 20,000 20,000 24,920,000 9 LIG손보 2010. 9. 15. 닥터플러스Ⅱ 보험 36,000 30,000 20,000 21,810,000 10 동부화재 201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