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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07 2015노56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각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위험물안전 관리법 위반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하루 1,000리터 이상의 등유를 싣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D에 대하여 몰수형( 증 제 20호) 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 번 15, 22, 39, 98 기 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3) 순 번 7, 35, 42 기 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피고인 F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7) 기 재와 같이, 피고인 G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8) 기 재와 같이 각각 하루 1,000리터 이상의 등유를 운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의 점을 ‘ 피고인 A이 2014. 4. 18. 15:00 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합계 577,599리터의 등유를 차량 연료로 공급하고 유류대금 합계 672,505,869원을 받음으로써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에서 ‘ 피고인 A이 2014. 11. 15. 20:32 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227,316리터의 등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