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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669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 세) 의 사위였던 사람이다.

1. 존속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1. 3. 10:40 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3동 2801호에서, 이혼소송 중인 처 F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아니한 채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과 말싸움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장인인 피해자 C, 처제인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나가라 고 하며 어깨를 치면서 피해자들을 현관 쪽으로 밀어내고, 피해자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집 안에서 끌고 다녔으며, 임신 중인 피해자 G의 등에 맨 가방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 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G으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휴대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C, G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문자 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와서 집기를 반 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당시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