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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3:30 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219에 있는 시립 장애인 복지관 2 층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D(27 세) 가 나가면서 에어컨과 TV를 끄고 나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 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추지 변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D로부터 폭행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가락을 깨문 것으로 이는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