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북성로 506 비둘기 동산 유치원 앞 도로를 마 재고개 방면에서 극동가스 방면으로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2 차로에는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3,915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