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20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6.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내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봉투에 시가 4,000원 상당의 초밥 2팩을 담은 후 계산대를 그냥 빠져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초밥 2팩과 시가 1,980원 상당의 컵밥 1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