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145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5:14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휴대폰으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을 사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새끼 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고, 다시 오른손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개놈의 새끼야, 때려 쥑이 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