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3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필름시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2.부터 2011. 1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년 9월 임금 130만 원, 2011년 10월 임금 250만 원, 2011년 11월 임금 250만 원, 2011년 12월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