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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47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C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이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3. 10. 16. 원고는 이미 C과 사이에 구체적인 공사기간, 공사대금, 지급방식 등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던 사실,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C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C과 피고의 각 예금계좌로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점, ③ 원고가 2014. 6. 16.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도 "원고에게 자기가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C 시공업자가 집을 지은 원룸을 여러 곳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업자 말만 믿고 2013. 10. 22. 계약한 동시에 집을 철거하고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중략) 어느 날 2014년 5월초에 창고에 있는 건축허가표지판을 보니까 시공사가 E 대표라고 되었기에 변호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