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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60만 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1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29』 피고인은 2018.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I’에 아이폰 X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39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X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1,1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46』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전에 구입한 K7 차량을 제네시스로 대차해줄테니 등록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대차해줄 차량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N) 계좌로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회에 걸쳐 2,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499』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원에서 시세 1,500만 원 정도인 2015년식 산타페 차량을 7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그 차량을 당신의 차량과 교환하여 줄 테니 이전등록비를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차량을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