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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0 2013고단1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2. 6. 2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 7.경 경남 진주시 C모텔 205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감정서)

1. 피고인 필로폰 투약 흔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