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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6가합79942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1,6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동업관계 형성 원고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B이라는 개인기업을 운영하던 피고 C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이름을 2013. 9. 26. 주식회사 B(이하 B을 ‘B’, 주식회사 B을 ‘㈜B’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회사의 운영은 피고 C가 하되 원고는 사업자금으로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C가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 5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동업관계에 기한 F마트(피고 D의 전신)의 인수 원고와 피고 C는 2015. 6. 16. 신규 사업으로 화성시 G에 있는 개인기업 F마트를 인수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인수대금 23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법인에 3억 원을 빌려주어 2억 원은 위 현금 지불에 사용하고 1억 원은 마트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금으로 위 피고에게 입금하여 사용하게 하며, 위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가 단독으로 피고 D의 이사가 되어 운영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 ㈜B의 매각 모색

1. B에 대한 투자금 및 차용금 회수 B을 매각하여 은행채무 4억 원을 제외한 A 및 채권자에게 채무금 전액(약 7억 원 정)을 상환한다.

총 투자금액 이상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을 마트에 투자하던지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총 투자금액 이하로 받았을 경우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F마트(H마트)가 보증하고 차후 2년 이내에 대위 변제한다.

4. 마트 인수당시 투자금액 F마트(H마트)가 가지고 있는 은행 및 정육코너 입점보증금채무를 전부 승계하고 현금 2억 원을 A가 I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