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고약792 과실치상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피해자’는 원고, ‘피고인’은 피고를 의미함)로 2014. 2. 14.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2.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4. 22:0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소재 섬진강에서 어망을 이용하여 다슬기를 채취하던 피해자 A가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물에서 나오지 않자, 직접 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과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무튜브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가로 끌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강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그 곳에 있는 돌이 미끄러워서 피해자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끈을 세게 잡아당길 경우 피해자가 넘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간과한 채 피해자와 연결되어 있는 끈을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끌려나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과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고약231 무고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A’는 원고, ‘피고인’은 피고를 의미함)로 2014. 5. 16.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에 있는 섬진강에서 A의 다슬기 채취 문제로 A와 실갱이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3. 9. 12. A로부터 위 실갱이 도중 피고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자 A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