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07 2014고단10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7:2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자재창고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화물차 공구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소유의 핸드라인더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보쉬 함마드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직소 절단기 1개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담아 절취하던 중 마침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