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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6283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사업인정고시 : 하남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하남시 D 임야 130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793㎡가 E로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에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됨에 따라 남게 된 임야 514㎡(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 1 지적개황도에서 보는 바와 같다

) 2)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하여 :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이 커서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보상금액 : 45,746,000원(이하 ‘수용재결 보상금’이라 하고, 그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액을 49,858,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잔여지 수용청구 분할 전 토지는 원고 소유의 하남시 G 대 279㎡와 일단을 이루고 있으면서 G 대지에 건축되어 있던 원고 소유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가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잔여지를 이 사건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