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E과 인접한 광주시 F에서 동종 업체인 ‘G’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C는 위 광주시 F에서 동종 업체인 ‘H’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C는 2017. 12. 12. 07:00경부터 09:00경까지 H 부근에서 드럼통에 마대자루 20개를 넣고 태우다가 불씨가 사그라질 무렵 외출을 하였고, 피고 B은 2017. 12. 12 11:40경 G 앞마당에서 철제통(가로 94cm, 세로 122cm, 높이 57cm)에 불을 피워놓고 사무실에 들어갔다.
다. 그런데 2017. 12. 12. 11:58경 H 내 플라스틱을 적재해 놓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불씨는 E으로 옮겨 붙어 E 내에 적재되어 있는 폐지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화재발생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이 모두 소화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고, 강한 바람에 날린 불티가 근처로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들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① 파지 50톤 소훼에 따른 피해액 1,800만 원(= 소훼된 파지 800만 원 파지 폐기물 처리 비용 1,000만 원), ② 기존 폐기물의 화재진화 중 수분 발생으로 인한 처리 비용 증가분 3,000만 원, ③ 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