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45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3. 6. 30.까지 C회사의 대표로서 기계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9. 23.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93,000,000원 상당의 CNC선반(LYNX 220A) 2대를 계약보증금 9,300,000원, 리스료 월 2,708,077원, 리스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선반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회사에 보관하던 중 리스료 17회를 지급하고 나머지 56,424,2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2. 5. 2. 위 C회사에서 E회사에 위 선반 2대를 대금 77,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같은 날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3,300,000원에 이르는 기계 총 10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배임

가. 피고인은 2011. 8. 4.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92,000,000원 상당의 CNC선반(SKT 100) 2대를 계약보증금 9,200,000원, 리스료 월 2,678,958원, 리스 기간 36개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리스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CNC 선반(두산 G220) 1대를 채권최고액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리스료를 모두 지급할 때까지 위 CNC 선반 1대를 타에 처분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15. 위 C회사에서 F회사에 위 선반 1대를 대금 15,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같은 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4.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