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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1014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B가 2014.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 피고 B와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C, D, E, F를 상대로 위 피고들이 2014. 7.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근거로 경료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여러 차례 청구취지를 정정 내지 변경하여 오다가, 2017. 3. 7. 피고 B를 상대로 G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건축주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건축주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수익자로서, 피고 C, D, E, F는 전득자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9,338,1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17. 4. 26. 이 사건 청구취지를 최종적으로 정정하여, G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30.경 체결한 건축주명의신탁계약을 59,338,1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9,338,1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 1. 22.에는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