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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45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위생법에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주류만을 판매하는 영업행위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2012. 7. 4 ~ 2012. 8. 2)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2. 7. 27. 01:25경 영업장에는 불을 켜고 냉장고에 병맥주 4병, 안주류(수박, 참외 등)를 보관, 영업장 한쪽 바닥에는 맥주 상자에 빈 맥주병 15개를 보관하며 출입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등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공문 사본)

1. 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