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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4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7:30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D을 폭행하던 중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2020. 10. 15.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인 F, G이 피고인을 D과 분리하고 D으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면서 F, G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잡아당겼다.

이에 F과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 G의 팔을 각각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