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3-09-30
이혼한 전처 사무실 재물손괴 등(정직1월→기각)
사 건 : 2003-717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홍 모
피소청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2. 11. 4. 전처 안 모와 이혼하기 전부터 전처와 엄 모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오던 중 이혼한 후 전처가 부양하는 자식들의 근황이 궁금하여 전처의 집으로 전화하자 엄 모가 그 전화를 받아, 전처가 이혼 전부터 엄 모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을 알고 소청인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오산에 있는 전처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전처가 부재중이어서 전처의 소재를 알 수 없자, 2003. 7. 8. 08:50경 ○○시 ○○동에 소재한 전처 안 모와 엄 모가 동업하는 ○○부동산에 찾아가 근처에 있던 지주목을 뽑아들어 부동산의 유리창 1장을 깨고, 사무실 내에 있던 컴퓨터와 정수기 등 집기류를 부셔 약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형사입건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 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요지에 적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노모부양을 거절하는 아내 안 모가 7년 전부터 이혼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엄 모와 불륜의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위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소청인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하였던 점,
전처 안 모가 이혼 전 다른 남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이혼한 직후부터 엄 모와 동거에 들어갔고, 전처와 함께 살고 있는 애들이 엄씨를 싫어하며 부모들이 재결합 하는 것을 원해 전처를 설득하였으나 전처가 “소청인 더러 죽으라”고 막말을 하며 재결합을 원치 않아 그로 인한 충격으로 병을 얻어 3개월째 투병중인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 점,
전처와 동업자 엄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에도 정직1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인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 취소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노모 부양문제로 이혼한 전처가 이혼 전부터 엄 모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이혼하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어기고 이혼 직후부터 엄 모와 동거하였고, 애들이 보고 싶어 한 전화를 엄 모가 받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인 실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2003. 7. 11) 소청인의 이혼사유에 대해“소청인이 술을 많이 마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처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전처가 이혼 전부터 엄 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뿐더러“이혼 후 다른 남자와 만나지 말라”는 약속은“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고(민법 제103조)”소청인이 합의이혼한 후 전처의 사생활에 간섭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이른 아침에 음주한 상태에서 ○○에서 △△의 전처 집으로 찾아가 애들을 만났음에도 집에 없는 전처를 찾아 부동산사무실로 갔고 부동산사무실에도 전처가 없자 화가 난 나머지 부동산사무실 유리창문을 부수는 행위를 하였음으로 의도적인 행위라고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은 전처와 엄 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경찰공무원복구규정 제7조) 소청인은 타인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집기 등을 파손하다가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서 ○○파출소로 인계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이“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하여 소청인의 재물손괴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0년 9월간 경기도지사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