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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2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52세, 여)은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1. 23. 15: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밀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거실에 있던 쇼파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 제7, 8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나. 2016. 2. 16. 08:50경 위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해외여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한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파손시키려고 도끼를 들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도끼를 빼앗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약 5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 후 계속해서 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누르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 소유의 D 세라토 차량 조수석에 숨겨놓은 피고인의 여행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문을 개방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여행 가방을 꺼내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80cm)로 피해자 차량 우측 앞 유리창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