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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부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부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E에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아파트를 짓고 남은 부지가 있는데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남은 부지를 매입한 후 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 중이다.

남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계약금으로 6억 원이 필요하니 그 중 2억 원을 부담해 주면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가. 피고인은 2011. 12. 29.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 로비자금을 주면 대출을 책임지고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 같은 달 30. 경 3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2.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약정이 체결된 것처럼 위 피해자 G에게 “ 대출 약속을 받았으니 선이자를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