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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D 사이에서 체결된 크레인 및 기계장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D으로부터 이전받고 2012년 9월경 피해자 E, 피해자 F와 위 크레인 및 기계장치 철거 및 매각 작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C에는 D과 아직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기계 장비가 많이 있는데, 추가로 기계장비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20억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다. 계약을 하려면 주식회사 C 회사 전무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C와의 추가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0. 1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5,000만 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1. 합의서, 수사보고(C회사 K 전화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5,000만 원은 2012. 10. 10. 전까지 2년 동안 피고인이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크레인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2012. 11. 22. 주식회사 C와 D간의 크레인 및 기타 기계장치의 철거, 매각과 관련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