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경 퇴사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는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0. 10:4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0cm)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패딩 점퍼 소매 부분을 1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검토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영상파일 첨부) - 영상파일
1. 범행사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들고서 피해자를 위협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