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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09 2020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891』 피고인은 2020. 7. 2. 00:35경 당진시 우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102』 피고인은 2020. 9. 11. 00:20경 당진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