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15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18:3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소재 부산역 2층 대합실 안 중앙기둥 부근에서 피해자 B이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개 및 그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별 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소재 역시 불분명하여 재범의 우려도 큰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