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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나70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12. 17. 원고의 어머니인 망 C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2경 원고 또는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D’과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2002. 8. 14. 망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원고 또는 D에게 위 후원계약상의 보증금 명목으로 총 3,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07. 12. 17. 망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200만 원은, 원고 또는 D이 피고에게 위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이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07. 12. 17. 원고의 모 망 C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입금된 200만 원을 ‘이 사건 200만 원’이라 한다), ② 망 C 계좌의 출금내역에는 ‘국민B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계좌의 입금내역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F은 원고의 예명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3, 7호증, 을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0만 원이 피고와 원고가 근무하던 D 등 단체와의 거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가.

항에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 C는 원고의 어머니로, 원고가 근무했던 D, 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