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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221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을 폭행한 사실 때문에 흥분하여 누가 아버지를 폭행했느냐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있는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피고인의 손에 헬멧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행위이며, 피해자 또한 격리된 유리문 뒤에서 피고인에게 주먹질하며 덤벼들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할지라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 13: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버지 E과 다툼을 벌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 C지구대로 가게 된 것에 화가 나, 누가 아버지를 폭행했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쓰고 있던 헬멧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다 그곳 경찰관들이 만류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