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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2 2018고단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13:05 경 부산 중구 망 양로 193번 길 146 부산 중앙도 서관 2 층 문학언어 자료실 내에서, 원하는 책을 찾아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서에게 약 5분 동안 큰소리로 항의를 하다가 다른 남자 2명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재차 위 남성들과 말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 C(44 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가슴 부위를 살짝 밀면서 ‘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의 병력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에 문제가 있어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하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 관찰을 명함)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