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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2.11.21 2012노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법리오해(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강제추행을 함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으로 의율할 수 없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⑵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⑴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나이, 성별, 체격(만 29세의 성인 남성으로 건장한 체격이다)과 이와 비교되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만 11세에 불과한 여자 아이의 체격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의 지인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