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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8 2013고정19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4. 1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48번지 라성연립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성표예술광장 쪽에서 덕성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남) 운전의 E 쎄라토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1,646,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5-6호에 있는 플러스 카써비스 앞 양방향 2차로 도로를 한대앞 쪽에서 푸르지오 2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0세,여) 소유의 G SM5 차량 앞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940,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