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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25 2020가단51

액화석유가스체적거래공급자시설설치비용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스공급자인 원고는 2008. 10. 14. 피고와 사이에 태백시 B아파트에의 가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액화석유가스공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 중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시설의 소유한계) ① 공급자시설을 원고 소유로 하고 그 외 시설물을 피고 자산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재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야 하며 별도 협의가 없을 시 자동연장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43조 관련) 별표20 근거에 의한다.

(이하 생략)

다. 한편,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19호, 2008. 7. 18. 일부개정) 제43조(공급방법)는 “법 제2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은 별표 20과 같다.”고 정하고, [별표 20]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43조 관련) 중 '3.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집단공급기준, 가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3.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집단공급기준

가. 공급계약의 체결과 해지 1) 다수 가스사용자와의 계약 하나의 저장설비로 동일한 건축물 안의 여러 가스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면 가스공급자는 가스사용자의 대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가스공급자가 연소기를 제외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가스공급자가 가스사용시설 중 저장설비의 설치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