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노10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015. 6. 20. 상해)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 심 변론 종결 후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한다는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 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 있어 항소 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당 심 변론 내용에 따라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한다). 양형 부당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원심 판시 2015. 6. 20. 상해죄의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특수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판시 특수 상해죄, 상해죄와 위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