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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4 2020구합1438

압류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소 중 2016. 10. 19. 자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본인 소유인 서울 양천구 B, 지층 C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서 처인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0. 19. 원고가 2001. 9. 경부터 2016. 9. 경까지의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건강 보험료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 보험료( 이하 건강 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를 ‘ 보험료’ 라 한다), 연체 금, 체납 처분비 합계 4,484,850원(= 보험료 4,127,990원 연체금 354,860원 체납 처분비 2,000원) 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압류처분’). 다.

피고가 2009. 5. 경부터 2019. 1. 경까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부과 고지 액, 징수액, 체납액 (2020. 8. 31. 기준) 은 아래 [ 표] 기 재와 같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험료 부과 처분을 ‘ 이 사건 보험료 부과 처분’ 이라 한다). [ 표] 연도 부과 고지 액( 원) 징수액 체납액 보험료( 원) 연체금( 원) 합계( 원) 보험료( 원) 연체금( 원) 합계( 원) 2009년 497,060 266,620 23,350 289,970 230,440 20,550 250,990 2010년 731,640 365,510 22,810 388,320 366,130 30,760 396,890 2011년 778,120 64,560 3,810 68,370 713,560 63,180 776,740 2012년 810,260 408,600 15,490 424,090 401,660 35,600 437,260 2013년 784,260 521,660 45,230 566,890 262,600 22,130 284,730 2014년 768,440 248,760 18,560 267,320 516,680 44,730 564,410 2015년 741,280 60,230 2,390 62,620 681,050 60,480 741,530 2016년 833,560 627,080 34,280 661,360 206,480 18,550 225,030 2017년 803,000 0 0 0 803,000 72,100 875,100 2018년 748,640 288,670 17,360 306,030 459,970 38,970 498,940 2019년 51,940 0 1,330 1,330 51,940 3,330 55,270

라. 원고는 2019.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원고의 세대에서 납부한 보험료 2,851,690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