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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7 2014가단34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90158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2007고단3517 무고 등 사건에서 2008. 1. 21.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회에 걸쳐 거짓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는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90158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허위 자칠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이는 소송사기, 위증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