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정71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청주시 B건물, C호에서 사촌형인 D이 점유이탈물 횡령한 피해자 E(35세, 남)소유의 갤럭시S7엣지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무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