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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0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에 대한 E병원의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허혈성 뇌졸중에 관하여 상해가 아닌 질병에 관한 코드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4. 8.부터 2017. 8.까지 내과 진료를 받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기왕증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머리 내지 목 부분에 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을 정도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기왕증 또는 특이체질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 E병원을 방문하여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3년 동안 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허혈성 뇌졸중은 외상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정들과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