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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9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 뇌물 공여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 뇌물 공여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범죄사실’ 의 앞부분에 ‘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 뇌물 공여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2 면 9 행의 “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에 “2015. 5. 14.” 을 추가하며, ‘ 증거의 요지’ 의 마지막 부분에 ‘1. 수사보고( 확정 판결문 첨부보고)( 첨부서류 포함)’ - 예시-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