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5.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 현로 5번 길 거산아파트 101 동 근처 노상의 50m 구간에서 B 뉴 그 랜버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