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17. 원고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무배당엘아이지굿스타트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요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원) 일반상해 후유장해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50,000,000 교통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비운전자형인 경우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 50,000,000 상해의료비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재사고 등)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10,000,000 상해입원일당 (1일 이상)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1일당,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30,000 상해장기간병비 (91일 이상)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에 9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사고당) 500,000
나. 피고는 2010. 4. 29. 15:10경 별지1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4. 29. G 정형외과에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진단받고, 2010. 4. 29.부터 2010. 6. 2.까지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0. 6. 7. H병원에서 ‘좌 견관절부 상순 전후방 불안정, 좌 견봉하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진단받고, 2010. 6. 7.부터 2010. 7. 8.까지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견봉하 감압술, 상순 마모소파술, 상완이두건 복원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