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690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 중 1층(공부상 : 137.87㎡, 현황 : 140㎡) 전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 중 1층(공부상 : 137.87㎡, 현황 : 140㎡) 전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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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