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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1 2020구단16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2.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은 2020.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고, 이동거리가 1km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는 등 음주운전 적발 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다른 구직활동, 가족부양,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얻는 일반적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참조조문